국회 이면도로에 경찰 초소
영등포구 관련 조례 개정
기동대원 대기 장소 조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 이면도로에 경찰 초소가 들어섰다. 영등포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찰이 기동대 휴게·대기 장소를 조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가 위치한 여의도는 매년 1000건이 넘는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지역이다. 그동안 집회 질서 유지와 긴급 상황 관리를 위해 경찰 인력이 상시 배치됐지만 대기·휴식 공간은 별도로 없었다.
영등포구는 경찰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주민 안전 강화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전용 공간 마련에 나섰다. 빌딩이 밀집한 여의도 특성을 고려해 통행량이 적은 이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경찰 초소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선례가 없는 사안인 만큼 전국 지자체 사례를 폭넓게 수집해 분석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률 자문과 입법예고, 영등포구의회 심의·의결, 서울시 사전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지난 8일 공포했다.
영등포경찰서에서 통행량이 적은 국회 인근 이면도로에 ‘여의도권 경찰기동대 휴게·대기 장소’를 조성했다. 가로 3m, 세로 8m 규모 컨테이너 3개 동이다. 기동대 대원 60여명이 교대로 이용하게 된다.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을 설치했고 남녀 대원 공간을 분리해 장시간 현장 활동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마련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제복 입은 영웅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곧 지역 치안 강화로 이어진다”며 “경찰의 노고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진심이 보다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