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8개 … ‘체포 방해’ 16일 첫 선고
판사 기피·기일 변경 등 ‘지연 전략 지속’ 관측
내란 사건 항소심, 전담재판부로 속도전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형사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집행을 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가 다음 달 19일 잡힌 것을 포함해 일부 사건은 이르면 1~2월에 결심이 나올 전망이다. 전체 형사사건의 경우는 1심 선고가 빠르면 오는 6월 전후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 가운데 계엄과 직접 관련된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증거 인멸 의혹,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혐의 등 3건이다. 이외에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명태균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재판이 병행되고 있다.
재판이 연쇄적으로 진행되면서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재판지연 전략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윤 전 대통령측은 재판 불출석, 재판부 기피 신청, 기일변경 신청, 장시간 증거조사 요구 등 ‘방어권 보장’을 내세워 재판에 대한 절차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위증 혐의 사건의 경우는 공판준비기일이 윤 전 대통령측 신청으로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지난 12일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일반이적 혐의의 첫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등에서 예단을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기피 신청을 철회하면서는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가 각 2개 이상 설치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체포 방해 사건의 항소심부터는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