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2026-01-14 13:00:02 게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21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으로, 현직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 재임 중 대법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년간 자리를 지킨 천대엽 현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신임 처장은 2024년 8월 조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부산 출신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1년부터 3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맡아 재판연구원 증원과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등을 주도했다.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 등기 시스템 구축도 담당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기도 했다. 다만 이 사건은 주심 배당 뒤 대법관 전원 검토를 거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려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는 당시 다수의견에 서서 이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이 박 대법관은 4명의 다른 대법관과 함께 보충의견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박 처장은 다양한 재판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 사법 행정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국민을 위한 사법 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