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친한계, 징계 결정문 ‘정정’ 놓고도 공방
국힘 윤리위, 14일 징계 결정문 두 차례 ‘정정’ 알려
한동훈 “핵심 내용 두 번 바꿔” 신뢰성에 의문 제기
윤리위 “결정 번복하고 오류 범한 것처럼 여론 조작”
국민의힘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징계를 내린 가운데 윤리위와 친한계(한동훈) 양측은 징계 결정문 ‘정정’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윤리위가 결정문에 대해 두 차례 ‘정정’을 알리자, 친한계는 “결정문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윤리위 흔들기에 나섰다. 이에 윤리위는 친한계를 겨냥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강하게 재반박했다.
윤리위는 13일 밤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징계를 내리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윤리위는 14일 ‘결정문 정정 안내’라는 제목으로 “징계 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고,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징계대상자 명의의 계정으로 게시글이 작성된 것은 확인되었다. 긴급하게 작성, 배포된 결정문인 점 감안하여 보도에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어 ‘결정문 추가 정정 안내’라며 “징계대상자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 또는 타인이 징계대상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게시글을 작성했는지의 여부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기 공지해드린 결정문 정정 알림 내용에서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대상자 가족 명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확인하였다’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윤리위의 두 차례 ‘정정 안내’를 놓고 친한계는 결정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는 어제 낸 핵심내용을 두 번에 걸쳐 바꾸고 있다. 그렇게 바꾸면서도 제명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친한계 박상수 전 대변인은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도 모르겠지만 징계를 했다는 알림이다. 동명이인이 많은 사람들의 책임은 몇 배나 가중되는가 보다. 법률상 자기책임 원칙이 동명이인까지 확장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법에도 존재한 적이 없다”며 윤리위의 ‘정정’을 비판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결정문 추가설명 보도자료’를 통해 두 차례 ‘정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윤리위는 “영미법의 민사상에서 요구하는 ‘상대적 증거의 우월의 가치’ 정도의 수준에서 한동훈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형사사법적 절차가 요구하는 수준에서의 징계 대상자인 한동훈이 직접 계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 또는 타인이 징계 대상자의 명의를 도용해 게시글을 작성했는지의 여부 등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한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또 “조사인 본인은 게시글을 직접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조사인 명의로 작성된 게시글은 동명이인의 다른 피조사인(예를 들면, 73년생 한동훈이 아닌 68년생 한동훈)이라고 피조사인은 주장한다. 따라서 자료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피조사인이 형사사법적 절차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실제로 게시글을 직접 쓴 적이 있는지는 본 윤리위는 밝힐 수 없다고 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영미법의 민사상에서 요구하는 ‘상대적 증거의 우월의 가치’ 정도의 수준에서의 판단과 형사사법적 절차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실제로 게시글을 직접 쓴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분리해 판단한 것이고 종국적으로 윤리위는 결정문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며 결정문을 인용했다. 결정문에서는 ‘다음으로, 피조사인 본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여부이다. 만약 피조사인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이는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본 윤리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형사사법절차의 영역이며, 따라서 당이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의뢰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적시돼 있다.
윤리위는 “피조사인(한동훈)과 국민의힘 특정인들(친한계)이 마치 윤리위가 결정을 번복하고 오류를 범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