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논란’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이행 여부 주목

2026-01-14 20:57:13 게재

2025년 말 이행 조건 남아…당국 점검·관리 지속

영풍 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둘러싼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25년 말까지 이행하도록 설정된 허가조건이 남아 있는 가운데, 과거 허가조건 위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실제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가 2025년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2022년 영풍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부여하면서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설정했다. 이 가운데 2024년 말 기준 94건은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통합환경허가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개별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장의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허가조건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개선이나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행 기한을 정해 부여된다. 시설 증설이나 개선은 ‘설비개선’, 운영 방식이나 관리 기준 변경은 ‘운영방식 개선’으로 구분된다.

통합환경허가의 사후관리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담당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분기별로 사업장이 제출한 허가조건 이행 보고서를 토대로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해 1월 공개한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조건 이행현황’ 자료를 통해 “2025년 이후 이행해야 할 허가조건은 총 9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세륜·세차시설 일부 증설, 산소공장 신설, 제련잔재물 처리시설 개선, 미사용 배관 철거, 침전조 및 반응시설 단계적 밀폐·교체 등 5건은 2025년 말까지 이행하도록 설정됐다. 이 외에 1건은 2026년 말, 2건은 2027년 말까지, 나머지 1건은 공장 신설 이후 이행하도록 분류돼 있다. 2025년까지 완료 대상인 5건은 모두 설비 개선이 수반되는 조건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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