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까지 살생물제 승인평가 완료
기후부, AI 활용 등 ‘제2차 관리 종합계획’ …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연장
살균제 살충제 보존제 등 2032년까지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평가를 완료, 미승인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케 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살생물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미생물 등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호흡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다변화되는 제품출시 양상에 맞춰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 등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도 세분화한다.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함유물질독성예측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나아가 내성 또는 저항성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유통량이 지속 증가하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을 감시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제품에 표시된 물질들 중 유·위해성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람이 하루 8시간 감시하던 체제에서 인공지능이 24시간 확인하는 구조로 변화한다. 해당 제품에 불법적으로 유·위해성 물질이 포함되었는지는 추가적인 실험 등을 통해 확인해야만 한다.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도 강화한다. 판매자가 제품 등록 시 주요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다. 또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참여 유통감시를 활성화하고 ‘화학제품 안전 구매에 대한 인식’을 높일 방침이다.
사용과정에서의 오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정보를 크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인다.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이(e)-라벨 표기 도입도 추진한다. △청각장애인용 수어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공간 확보 및 음성정보 변환 청취 등 지원도 한다. 나아가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영유아 △화학제품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는 청년층 △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까지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제품 피해정보 수집처를 확대하고 자동화해 제품 피해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의 장기지원을 위해 필요시 구제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의 민원서류 검토기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기업의 법령이행을 돕는 ‘인공지능-어시스턴트’를 도입한다. 챗봇형 24시간 민원 응대체계도 구축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