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 규제 79건 개선키로

2026-01-15 14:02:00 게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확정

정부와 미해결 과제 협의

중소기업옴부즈만(최승재)이 미해결 규제 79건을 개선한다.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방안’이 15일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옴부즈만은 최근 몇년간 개선을 하지 못한 규제를 선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합리화방안을 마련했다.

옴부즈만과 정부부처는 △창업·신산업 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28건 △행정규칙 규제 30건 등 총 79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의 경우 주택용도 건축물을 영업소로 허용키로 했다.

동일법인 내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 간 유해화학물질 이동(무상 제공)이 허용된다. 친환경 폴리에틸렌 소형어선 건조가 가능토록 폴리에틸렌 소재 어선의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어선 구조·기준을 신설한다.

제품생산과 설치를 같이 수행하는 기업의 경우 자사 공장의 부대시설을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전자어음 수수료가 발행기업 보다 수취기업의 부담이 높아 수취인 결제수수료를 낮추고 종합적인 수수료 개편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탈락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신청이 가능한 최소기간을 현행 90일 이후에서 60일로 단축한다.

녹색제품 등에 대한 계약보증금 감면이 폐지된 법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어 이를 현행 법률(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토록 정비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시 현재 활용성이 낮은 CD, 디스켓 등으로 전자적 기록매체를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키로 했다.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앞으로 기업현장에서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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