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대만 LCD제조사 손배소 승소

2026-01-15 13:00:02 게재

법원 “AUO·한스타, 282억 배상”

1심 인정액 328억원보다는 감액

LG전자가 대만 LCD패널 제조사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재차 인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배광국 부장판사)는 14일 LG전자와 중국·폴란드·미국 등 LG 해외법인 6곳이 대만 AUO,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82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AUO는 LG 난징법인에 100억여원, 폴란드법인에 63억여원, LG전자에 48억원, 미국법인에 28억원, 인도네시아법인에 5억원 등 총 249억5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스타의 경우 난징법인에 13억여원, LG전자에 7억여원, 폴란드법인에 3억여원 등 모두 32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AUO와 한스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TFT-LCD 주요 제품의 가격 유지와 인상을 논의하고 주요 제품의 최저 목표가격 합의, 선전량 및 가격정보 교환 등 공동행위를 했다. 이에 LG측은 2014년 1월 “대만 패널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모니터·TV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9년이 넘는 심리 끝에 2023년 11월 LG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행위를 통해 경쟁을 부당 감소시키거나 제한했다”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UO에게 291억여원을, 한스타에게 37억9000여만원 등 총 328억원가량을 LG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4일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본 1심과 달리 60%(282억여원)로 제한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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