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건 법원 판단 줄줄이 나온다

2026-01-15 13:00:03 게재

21일 한덕수 등 내달까지 1심 선고 이어져

16일 ‘체포 방해’ 등 사건 윤석열 첫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토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 선고 공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유죄가 인정되면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인정하는 첫 판결이 된다. 내란 혐의 관련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한 전 총리와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달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지시 등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혐의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내란 혐의 본류 사건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및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는 다음달 19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정하면서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범죄행위”라며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신속한 유죄판결과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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