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2026-01-15 13:00:02 게재

환경단체 패소 … “환경평가 하자 없고 재량권 일탈 아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계획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산단계획지역 거주자 5명 등 총 1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해 이뤄진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 승인처분에 관해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초 원고들은 사업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10GW의 전력 사용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야 함에도, 국토부가 산단 내에 짓는 3GW의 직접배출량(연간 977만t)만 적시하고 나머지 7GW에 해당하는 간접배출량은 누락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용인 국가산단 사업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단 내 건설하기로 한 3GW LNG 발전설비의 50%는 수소혼소 발전을 하기로 하고 계획을 승인받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그린수소가 현실적으로 충분히 공급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정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 또는 효율성의 존부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성에 관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ㆍ객관성이 없지 않은 이상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용인 국가산단계획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777만㎡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확정됐다. 평택·기흥·판교·화성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의 집적 효과를 통해 경기 남부에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전 분야 밸류체인을 갖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2042년까지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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