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 토지 국가 귀속 추진

2026-01-15 13:00:02 게재

신우선·박희양·임선준 후손 … 약 58억원 상당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소송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환수 대상 토지는 총 24필지(면적 약 4만5000㎡), 토지 가액(일부 공시지가)은 약 58억4000만원에 해당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았으며, 박희양(1867. 08. 22. ~ 1932. 09. 08.)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선준(1860. 12. 17. ~ 1919. 2. 21.)은 고종 강제 퇴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인 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함)은 국가에 귀속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친일재산은 그 자체가 국가 귀속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처분한 위 사람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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