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실체적 진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법개혁·검찰개혁 법률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대법관 증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률안에 대해 이달 말 임시국회 본회의, 늦어도 설(2월 17일) 연휴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는 검찰청법 폐지에 따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률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됐다. 일부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수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10월 2일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운 공소청과 중수청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는 만큼 올 상반기 중으로는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법개혁·검찰개혁 법률안 개정 배경에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신이 깔려 있다.
검찰은 수사의 개시와 종결,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 등 많은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 과정에서 상당부분 범죄 대응 역량을 키워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명분 아래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등 많은 부작용을 낳으면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됐다. 올 연말에는 이름도 사라지게 된다.
사법부는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가 하면,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조차 신뢰를 잃고 있다. 이로 인해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판사의 법리 왜곡을 처벌하고,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이다.
이처럼 사법부와 검찰 모두 개혁대상이 된 원인에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명분이 자리잡고 있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자기들이 가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수사에 몰두하다 권한을 남용하는 등 부작용을 낳으면서 개혁대상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도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명분 아래 ‘재판 지연’이라는 불신의 싹을 키워온 것이다.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뒤로 한 채 .
검찰과 사법부가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을 수사나 재판으로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제한된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증인과 증거에 따르는 것이다. 법은 이런 증거와 증인을 찾도록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재판에서 불필요한 증인을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 법원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제어해 신속한 재판을 이끌어내야 한다. 과연 법원의 판단이 모두 실체적 진실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김선일 기획특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