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민에 배상책임보험 지원
2026-01-16 10:12:35 게재
금천구 “활발한 사회활동 지원”
서울 금천구가 지역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 주민들에게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한다. 금천구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도전적인 행동을 하면서 예기치 않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힐 경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당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24일까지 일상생활 배상책임 최대 3000만원 등을 보장한다. 자기부담금 2만원이 필요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해를 입은 대상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에서 심사를 진행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에서 정산을 하는 방식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이라며 “장애인과 가족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금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02-2038-0828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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