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컨설팅 등록제 도입한다

2026-01-16 13:00:02 게재

3자 부당개입 방지 법제화

최대 200만원 신고포상제

정책자금 관련 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도 함께했다.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창업진흥원,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처음으로 참여했다.

2차 회의에서는 정책자금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했다.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등 대응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신청대행 등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적근거를 마련 중이다.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책금융 관련 제3자 부당개입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했다.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를 신설해 1월초부터 운영 중이다. 신고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여한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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