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전문성 강화
성평등가족부
16일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었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서비스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한다.
돌봄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돌봄수당을 전년 대비 5% 인상해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은 1203억원 증액됐다. 또한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000원 △야간긴급돌봄수당 1일 5000원도 새로 도입했다.
서비스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돌봄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받아 공공이나 민간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계속 반영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