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수도권 생활쓰레기 막아라”
충남도 강경 대응 확산
폐기물관리법 개정 발의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에 인접한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산업폐기물에 이어 생활폐기물 전쟁을 치러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16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도가 수도권 기초지방정부 생활폐기물 처리 결과를 조사한 결과 충남 5개 시·군 11개 업체에서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충남 충북은 물론 충청권 대도시인 대전시와 세종시에도 수도권 생활쓰레기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도권은 올해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됐다. 하지만 수도권 쓰레기 처리시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생활쓰레기가 수도권 주변지역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것이다.
주변 지방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자는 주장이다.
충남도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수도권 생활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공주와 서산 2개 업체의 위반사항을 적발,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반입한 생활쓰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었다. 조사결과에 따라 이들 업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사법 처분과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충남도 대처는 충북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도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 청주시의회는 15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충북 음성군은 13일부터 지역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시작했다.
충남도는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유지하며 상시적으로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허가된 영업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 △시설·장비 및 처리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유발요인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앞으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이번 업체들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와 영업정지·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시에는 영업대상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안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능력과 환경관리 여건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도는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는 한편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등과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무한정 반복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행정력과 비용 등의 낭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처리시설 뿐 아니라 민간업체가 반입할 때도 반출 지방정부와 반입 지방정부의 협의 의무화 △공공처리시설에만 납부했던 반입협력금을 민간업체일 경우에도 부과 △현재 최대 2만5000원인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로 증액 등을 담았다.
송재봉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을 훼손해 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칫 지방정부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총리실·청와대 등과 협의하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