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저지·계엄 심의권 침해’ 인정 … 1심 징역 5년(종합)
법원 “경호처 사병화·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권력 남용으로 법치 훼손, 엄중 처벌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한 행위 역시 헌법에 위배돼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를 근거로 비상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 중계 신청을 허가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된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