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이동장치 보험 의무화 검토해야

2026-01-19 13:00:02 게재

매년 사고 급증세

보장공백 축소해야

개인형이동장치(PM) 증가에 따라 사고가 늘고 있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가운데 대여업체는 물론 개인용 PM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천지연 연구위원은 19일 KIRI리포트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정비와 보험산업 과제’를 통해 “주요국의 경우 대부분 모든 PM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대여업체 의무보험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용 PM사고에 대한 보장공백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PM사고건수는 2019년 447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 2232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전거와 원동기자전거 사고는 물론 전체 교통사고가 감소하는데 반해 PM사고는 4배나 늘었다. 사망은 물론 중상으로 이어지는 사고도 늘고 있다. 2019년 사망자는 8명이었지만 2024년은 3배 늘어난 23명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사고를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절반을 넘는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마련하는 등 사용 관리, 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을 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PM법에 따르면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PM 사고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공공보험 또는 보상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이 의무화될 경우, 공유 PM 이용 비중이 큰 경우 무보험에 따른 피해보장 공백을 줄이고, 피해자 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국내 공유 킥보드 비중은 70%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어 70%의 의무보험 가입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 다만 개인용 전동 킥보드 문제가 남아 있다. 사실상 사각지대다.

천 연구위원은 “의무보험 대상을 개인용 PM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본계약 또는 특약 형태로 가입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개인용 PM 보험상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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