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본격화

2026-01-19 13:00:01 게재

성평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지난해 7~12월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다. 회수대상 금액은 77억3000만원이다.

성평등부는 “이번 선지급금 회수가 단순히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은 비양육부·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부모가 양육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회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여 비양육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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