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인허가로 2700가구 공급

2026-01-19 13:00:01 게재

시범운영 한달 만에

정부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한지 한 달 만에 2000가구가 넘는 주택공급이 정상화되는 성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 2곳의 2700가구 규모 주택사업 인허가가 재개됐다고 18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인·허가 기관과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지자체와 사업자 간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승인이 6개월째 지연되면서 매달 수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함께 도면을 직접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그 결과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15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인허가가 즉시 재개되는 효과를 거뒀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추가 기부채납을 두고 시와 사업자 간 견해차가 커 입주 지연이 우려됐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검토한 뒤 기부채납은 공사비가 아닌 면적 기준이며, 규모와 가액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현장은 완화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 13억원을 직접 재산정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센터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국토부는 입법이 완료되면 센터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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