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괴문서’ 작성 군법무관 징계 절차

2026-01-19 13:00:01 게재

국방부 정치관여 혐의 판단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육군 군법무관들에 대해 국방부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관실에 근무했던 군 법무관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로 작성된 ‘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 문건 작성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고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 개입 의혹은 허위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 문서는 일부 국회의원 의원실과 보수성향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두 법무관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상급자인 군사보좌관과 법무관리관이 대통령 격노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에서 직속 하급자인 법무관들 역시 해당 표현이 허위임을 알면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특검은 같은 달 이 사건을 정치관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했다. 군형법 제94조는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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