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장 낚시터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2026-01-19 13:00:07 게재

해수부, 시설기준 제정·시행

어촌계 등이 운영하는 마을어장 낚시터 이용객들이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낚시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어촌계 등이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데 이은 조치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수상낚시터에 좌대를 설치하고, 좌대 위에 햇빛 가림막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좌대를 설치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면 불법이었다.

수상낚시터 좌대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경남을 중심으로 전국 어촌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수부가 추정하는 낚시객은 720만명으로 이 중 500만명 가량은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200만명 이상은 낚시터 등을 이용한다.

이번 고시에 따라 수상낚시터를 이용해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기초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고, 어업인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낚시터 인근에 고정된 형태가 아닌 시설에서 컵라면이나 커피 등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고정된 벽구조물은 안되고, 고정되지 않은 가림막을 설치해 어촌계가 커피와 컵라면 등을 판매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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