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판사 2명 임시 지정
19일 2차 판사회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재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전담재판부 관련 구성 기준은 내달 정기 법관인사 발표 이후로 재차 미뤘다.
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과 관련해서 현재 영장판사(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서는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후 전체 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할 방침이다. 또 2월 6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 9일 개최되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내란·외환 전담재판부법은 1심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로 배당될 예정이다.
중앙지법에 설치되는 전담재판부는 내란특검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이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 등을 통해 기소된 사건들을 맡게 될 전망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