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전 대표에 검찰 일부 항소
2026-01-20 13:00:19 게재
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약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9일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중 일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의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별개 혐의의 디지털 자료 증거능력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점을 고려해 유사 사례와 비교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일부 배임수재 혐의 관련 자료는 피고인에게 당시 임의 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 항소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