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한국항공우주산업>, 금융위 79억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2026-01-20 13:00:18 게재

법원 “회사 재무상태 실질 왜곡 아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1년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던 약 79억원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19일 KAI와 하성용 전 KAI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78억8900만원, 2400만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실질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칙 중심 회계 기준에 비춰볼 때 용인될 범위로 보인다”며 금융위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7년 방위산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KAI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했다며 하 전 대표가 개발비 등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렸다고 보고 분식회계와 횡령, 채용 비리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금융위는 KAI가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실제 공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으로 먼저 반영해 공사 진행률을 높게 계산했고, 이를 통해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실제보다 부풀렸다고 봤다. 또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도하게 잡고, 하자보수를 대비해 쌓아야 할 충당부채는 적게 계상했다며 2021년 3월 KAI에 78억8900만원, 하 전 대표에게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하 전 대표는 2021년 1심 재판에 이어 2024년 2심과 2025년 대법원에서도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다만 횡령과 채용비리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KAI와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첫 무죄 판단이 나온 2021년 금융위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5년 만에 승소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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