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러시아 파산기업 선박 국내경매 제동
2026-01-20 13:00:23 게재
부산지법, 진행 건 모두
서울회생법원이 러시아에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 회사의 국내 선박 강제경매 절차를 전면 중지하는 결정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국제도산지원19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러시아 파산절차가 개시된 메텔리짜 컴퍼니 리미티드를 채무자로 하는 국제도산지원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9일 공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해당 채무자가 소유한 선박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7건의 선박임의경매 절차를 모두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선박은 부산지법 경매 절차에서 이미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감정가는 40억351만6000원,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대비 약 36% 수준인 14억5264만2000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된 외국도산절차는 지난해 11월 11일 러시아 연해주 중재법원에서 개시된 파산절차다.
재판부는 이 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점을 전제로, 국내에서 진행 중이던 개별 강제집행을 일괄 중단하는 국제도산지원 조치를 취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