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원청과 개별 교섭 요구 가능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과 관련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수정했다. 모든 사업장에 공통 적용되는 ‘원칙 규정’과 원·하청 관계에 한해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기준을 이원화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되 그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교섭대표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개정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 요소로 기존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에서 제시된 기준을 명문화하는 한편, 사용자성 범위가 확대된 점을 반영해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노사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추가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 기준이 원·하청 관계를 넘어 기존 원청노동자 사이에서도 교섭단위 분리를 폭넓게 허용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 역시 판단 요소가 단순히 나열될 경우, 하청노동자의 종속성과 노동조건을 반영한 실질적 교섭단위 분리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노동부는 교섭단위 기준을 재정비했다. 모든 사업장에 공통 적용되는 원칙 규정을 두되 실질적·지배력이 인정되는 확대된 사용자, 즉 원·하청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조문에 포함됐던 원·하청 관련 기준을 분리해 별도 항으로 두고 하청노동자 교섭단위 분리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유지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