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조직 일원화하되, 수사역량 보존해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공소청·중수청법안 검토 의견 추진단에 전달
수사범위 5대 범죄로 축소…공소청 수장은 공소청장, 조직은 2단 구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정부 입법 예고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직을 일원화하고 대신 검찰 특수수사의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20일 정기회의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검토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우선 중수청법안의 경우 “전체적으로 현 검찰의 검사-수사관 구조를 중수청에 유사하게 이식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사장시키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라면서도 “전세계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와 같은 조직 원리를 도입한 예를 찾기 어렵고, 자칫 제2의 검찰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폭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중수청은 일원 조직으로 한다. 다만, 중수청을 일원 조직으로 만드는 경우,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사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수사사법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법안에 명시된 9개 수사 범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내란·외환 범죄 등 5대 범죄로 축소하고, 법률에 범죄의 정의를 최대한 구체화해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권력의 수사 개입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감독권도 폐지하자고 했다. 아울러 중수청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우선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해 수사권 경합은 법률에 우선 요건을 규정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공소청 법안에 대해 “현 검찰청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 기능 중심의 공소청을 신설하여 새로운 형사구조 개혁을 한다는 설치 배경에 맞게 검찰청법과 차별화된 조직법으로 입법해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소청 구조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구조가 아닌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존 법안이 ‘검찰총장’의 명칭을 유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청의 장 명칭은 ‘공소청장’이 적절”하다며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감찰관의 독립성 보장 △검사의 징계를 통한 파면 조항 추가 △법무부 탈검찰화 명문화 등도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제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는바, 추진단이 검찰개혁 이후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적절히 작동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2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대형참사 등 ‘9대 중대범죄’로 하고 조직 구조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