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11단지 사업시행자 고시

2026-01-22 13:00:01 게재

양천구 한국자산신탁 지정

서울 양천구 목동 1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고시됐다. 양천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목동 11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개월만에 이뤄졌다. 표준 처리기한 1년을 대폭 앞당긴 셈이다. 구는 “신속한 행정처리로 서울시 표준 처리기한보다 10개월을 단축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목동 11단지는 12만8668㎡ 부지에 용적률 약 300%를 적용한다. 기존 15층 1595세대가 최고 41층 총 2679세대로 탈바꿈한다. 북측 신트리공원과 연계한 근린공원, 봉영여중·목동고교 인근 소공원 등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생기고 도로와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정비될 전망이다(조감도 참조).

양천구 목동 1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고시됐다. 사진 양천구 제공

목동아파트는 전체 14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신탁방식을 채택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가 인가 신청부터 시공사 선정, 분양과 정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완료된 6개 단지 재건축이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며 “후속 절차도 적극 지원해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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