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자치·재정권 이양해야”

2026-01-22 13:00:17 게재

김태흠·이장우 공동발표

국회 여야특위 구성 촉구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원칙으로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공동요구안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1일 대전시청에서 만나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을 절대 반대한다”며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16일 정부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행정통합 특별법(기존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민의힘을 통해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면서 △재정분야는 ‘4년간·최대’라는 정부의 한시적 조건을 삭제하고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하고 △특별시 권한으로 조직·인사권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하며 △특별법에 2차 공공기관 이전규모, 지원범위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 △기존 특별법의 산업 분야 특례를 유지해야 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연구개발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여야가 논의를 통해 가야지 민주당 위주로 가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통합 특별법안은 여야특위를 구성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의 요구안을 보면 여야 협의 과정에서 풀릴 쟁점은 상당하다. 민감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도 평가기준 수정 등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재정분야는 만만치 않다. 양 시·도지사는 4년간이라는 한시적 지원을 넘어 통합시 특례로 세제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이번 행정통합 재정특례와는 별개로 세제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전향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지금 72대 28인데 보통 6대 4 정도 돼야 하지만 40%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목표라는 얘기다. 다만 통합시의 경우 35%로 미리 배정해보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정부여당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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