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노동자성 추정제’ 도입 반대

2026-01-22 13:00:31 게재

고용구조 현실 반영 필요

입증책임 비용 부담 커

정부가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를위해 5월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상 분쟁발생 시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판단하기 위한 제도다.

계약의 실질내용과 관계없이 일단 노동자로 간주하고 이를 반박할 입증책임을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것이다 현행법은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증명해야 한다. 노동자로 인정하면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22일 “노동자 추정은 일률적인 잣대로 고용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넣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반발은 소상공인의 특수한 고용구조에 있다. 소상공인 현장은 초단기 아르바이트, 실적수당 계약, 가족경영 등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일반 임금노동자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입증책임도 소상공인 부담을 늘린다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 연합회는 “법률적 대응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복잡한 근로자성 입증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며 “결국 소송남발과 경영마비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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