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 대표 남편 ‘직원 성추행’ 기소
넥스트키친 사과 입장문
“대표이사 정직, 업무배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컬리 관계사인 넥스트키친의 대표 정 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1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수습평가를 받던 경력직 사원 A씨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네가 마음에 든다” “수습평가는 동거 같은 것” “내가 킵(정규직 전환) 하겠다고 하면 킵하는 것”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후 논란이 커지자 A씨를 불러 “내가 미친 짓을 했더라”라고 사과하며 “내가 서양화돼 있었던 것 같다” “술을 안 마시겠다”는 말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정씨가 대표로 있는 넥스트키친은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한다. 2024년 기준으로 컬리가 지분 46.4%를 보유했다. 컬리측이 말을 아끼는 가운데 넥스트키친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대표이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피해 직원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사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적인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본 사안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대표이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넥스트키친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점검) 기관을 현재 섭외중이며 정해지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걸·정석용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