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용인 반도체 공사장서 ‘주52시간’ 위반

2026-01-22 13:00:04 게재

노동부, 시정지시

하청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숨진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 상시적인 주 52시간 초과 근무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와 추가 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2일 SK에코플랜트가 시공 중인 해당 현장의 하청업체 4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중 827명(66.3%)이 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넘겨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휴일근로수당 등 약 3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관련해 이달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 하청 노동자 A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데 이어, 이달 13일에도 또 다른 하청 노동자 B씨가 작업 중 쓰러져 사망했다. 노동부는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하청업체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현장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관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완료 시까지 야간·철야 작업을 중지하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주 52시간제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겨울철 과로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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