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2026-01-23 13:05:00 게재
강서구 40만원 한도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강서구는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강서구는 보증에 가입할 때 낸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 신청 자격도 있다.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 나머지 주민은 6000만원 이하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나머지 주민은 보증료 90%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3월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하는 주민은 ‘정부24’와 ‘안심전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청 주택과에서 방문 신청도 받는다.
강서구는 앞서 지난해 주민 1611명에게 3억9000만원 보증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을 5억 3000만원으로 확대해 약 2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2-2600-6482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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