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건설, 회생안 제출 또 연장

2026-01-23 09:53:34 게재

법원, 3월 19일까지 연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 김포 소재 동우건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다시 한 번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전날 채무자 동우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오는 2월 26일에서 3월 19일까지로 연장결정하고 이를 공고했다.

동우건설은 지난해 9월 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같은 달 24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여러 차례 연기됐고,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동우건설은 경기권역을 기반으로 30여 년간 관급공사 위주로 성장해 온 중견 강소 건설사로 평가된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은 1355억6700만 원으로, 전년(1136억6600만 원) 대비 증가하며 전국 순위도 231위에서 174위로 상승했다.

법원은 이번 기한 연장을 통해 동우건설이 채권자들과의 협의,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재무구조 개선안 보완 등을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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