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철거 요구’ 보수단체 집회 금지

2026-01-23 09:53:46 게재

서초서, 학교 앞 학습권 침해 우려

경찰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해 온 보수단체의 이른바 ‘3분 집회’에 금지 통고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다음달 5일 오전 9시 20분부터 9시 23분까지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위안부상 철거 집회에 대해 전날 금지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해 학교 주변 집회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뚜렷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앞서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와 소녀상을 모욕하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과 함께 사자명예훼손·모욕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일 해당 단체 관련 미신고·불법 집회 사건의 집중 수사 관서로 서초서를 지정했다. 이후 종로·성동·양산경찰서 등에서 접수된 유사 사건을 이첩받아 병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김 대표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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