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1.7배 확대
‘공짜·장시간 노동’ 400곳 감독
퇴직연금 적립 미충족 사업장도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5만2000곳)에서 올해 9만곳으로 1.7배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을 세우고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건 처리했지만 앞으로 신고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공짜·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감독도 지난해 200곳 규모에서 올해 400곳으로 2배 확대한다.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기 위해 올해 추진 중인 포괄임금 원칙 금지 입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오·남용을 적극 감독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한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법정 기준만큼 적립금을 쌓지 못한 사업장을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맞춰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도 감독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근로감독도 새로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해 동일 임금이 지급된 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우선 감독 인프라가 확대된다. 산업안전감독관이 지난해 895명에서 올해 2095명까지 늘어난다.
노동부는 ‘적발 시 즉시 제재’라는 원칙을 세웠다. 감독 중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로 이뤄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이 폐지되고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 및 감독에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이 신설된다. 중상해재해란 91일 이상 요양기간이 필요한 사고부상을 가리킨다.
소규모 사업장엔 ‘선 지원 후 단속’ 체계를 운영한다. 다만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도 기초 안전수칙(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등 착용)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 후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