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50만건 돌파

2026-01-23 13:00:05 게재

지난해 2배 이상 늘어

안전·편의에 금리 혜택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전년(23만1074건)대비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전자계약 체결 건수를 뜻하는 전자계약 활용률도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지난해 11월 기준)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대비 약 4.5배(7만3622건→32만7974건)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 등 이용자 거래 편의성을 높였고,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도 확보했다.

올해 1월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이 방지돼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며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는 편리성이 있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도 향상된다.

아울러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에서 0.1~0.2%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혜택도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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