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이엔씨 ‘라싸골프장’ 공사 지연 61억원 배상

2026-01-23 13:00:09 게재

법원 “공정률 20%p 이상 미달·완공 가능성 상실”

토지 미매입 등 발주처 귀책 고려해 배상액 산정

경기 포천시 ‘라싸골프장’ 조성 사업 지연 책임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시공사에 77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라싸디벨로프먼트가 시공사 선경이엔씨와 공동시공사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경이엔씨에 지연배상금 60억9000만원, A사는 16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사완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실제 기성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0%p 이상 미달했고, 시공사 귀책으로 준공기한 내 완공 가능성이 명백히 상실됐다”며 “도급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17년 12월 라싸디벨로프먼트가 포천시 이동면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선경이엔씨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준공 예정일은 2019년 6월 공사대금은 396억원이었다. 그러나 2018년 7월 기준 실행공정률은 13.9%로 계획공정률 33.5%에 못 미쳤다. 이후 2019년 5월부터는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면서 준공기한도 넘겼고, 시행사는 같은 해 8월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공사는 후속 업체를 통해 2020년 5월에야 준공됐다.

선경이엔씨는 “도급계약 일부 해지 이후에도 공정률이 예정 대비 20% 이상 미달하지 않았고, 자사 귀책으로 완공 가능성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라며 계약 해지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잔디 식재 관리 부족과 시공지연 등 시공사 사유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지연배상금 산정 과정에서 발주처의 책임이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기간은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입도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 지연, 진입도로 토지 미매입,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120일은 전체 지체일수에서 제외했다. 또 A사에 대해서는 지체상금·하자보수 책임을 전부 연대해 부담시키기는 어렵다며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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