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사조동아원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 대표 등 고위임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 등 고위급 임원 4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담합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업체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조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공정위와 별도로 제분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제분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공정위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설탕 가격 담합 의혹 수사에 나서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임원과 삼양사 전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하는 등 관련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일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로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4개 업체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업체 임직원 7명과 8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력기기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본다.
검찰은 담합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제분측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