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건설 ‘공공입찰 제한’ 효력정지

2026-01-23 13:00:05 게재

오송참사 관련 조달청 처분 정지

본안 판결 전까지 입찰 참여 가능

법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금호건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조달청이 금호건설에 통보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은 처분취소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조달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에서 금호건설이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23일부터 2027년 1월까지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공사는 2021년 11월 미호강 제방 일부가 철거된 뒤 2023년 여름 우기를 앞두고 임시 제방이 설치된 사안이다. 이 제방이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붕괴되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이어졌다.

금호건설은 지난 16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금호건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 사업 등 현재 참여 중인 공공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금호건설은 “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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