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국내대리인 실효성 강화한다

2026-01-23 13:00:05 게재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조인철 의원 법안 발의

이름뿐인 제도에 그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대리인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구글 애플 메타 등 상당수 글로벌플랫폼은 외부 전문업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단순 연락 전달 역할만 수행하게 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이 같은 한계는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국내대리인이 피해 구제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과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돌그룹 아이브 장원영씨 악성 게시물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장씨측은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 소송을 통해 가해자 신원을 확인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점이다 . 조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2022년부터 국내대리인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자율적 협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방미통위가 매년 국내대리인 운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태조사 주기 범위 방법 등 기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국내 대리인에게 이용자 정보 제공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해 명예훼손 등 피해 발생 시 국내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는 물론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 불균형과 역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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