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소년 상해보험 구청이 가입
2026-01-26 13:05:00 게재
강북구 9~23세 대상
서울 강북구가 장애청소년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했다. 강북구는 장애청소년이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배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미만 장애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 가입되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강북구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다. 지원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 혜택이 중단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다. 골절 진단비와 화상 수술비는 30만원까지고 골절 수술비와 화상 진단비, 식중독 및 특정 전염병 진단비는 20만원까지다.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강북구 관계자는 “단체상해보험은 장애청소년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장애인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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