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2026-01-26 13:00:37 게재

성평등가족부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학교주변 및 번화가의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홀덤펍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전반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협업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및 유해물건(성기구류 전자담배 등)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표시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표시 미부착 등이다.

성평등부는 “보드게임카페·만화카페 등이 내부 확인이 어려운 밀폐 구조로 운영될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될 수 있음을 업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위험·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과 연계해 보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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