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치매검사비 지원’ 배타적 사용권

2026-01-26 13:00:20 게재

흥국화재 치매검사비 지원 특약이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최근 흥국화재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 특약에 대해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흥국화재는 치매 치료제 투여 등 과정에서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최대 50만원을 3회 한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국내 레켐비 처방 병원의 MRI 검사비는 현재 비급여로 분류, 평균 약74만원 수준으로 총3회 시행시 약 22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약 개발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흥국화재는 지난해 1월에도 혁신 치매 치료제인 ‘레켐비’를 보장하는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을 내놓은 바 있다. 레켐비는 3000만~4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만큼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검사지원비’를 함께 가입시 효용이 더 크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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