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특별시’ 잠정 합의
27일 간담회서 최종 결정
통합교육감 선출 문제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잠정 결정했다. 최종 합의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간담회로 미뤄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차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청사 위치에 대해선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유지하고, 전남을 주소지로 하는’ 협의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하자는 안과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주소 소재지를 전남으로 배치하자는 안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청사 소재지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1차 가안으로 통합 지자체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다시 한번 명칭과 청사 가안을 토론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통합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으며, 현행 학군을 유지하되 통합교육감이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잠정 합의했다. 공무원 인사문제는 특별 법안에 ‘광주전남 관할구역 근무를 보장한다’는 특별 규정을 둬 논란을 피하기로 했다.
이어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사항과 입법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핵심 특례사항은 △인공지능·모빌리티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반도체 양자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체계적 육성 △문화예술 특별시 방안 △에너지 산업 육성 △공공의료 특례 △지역인재 양성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과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특별법 특례를 대폭 보강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향후 국회 절차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 지역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의 청사진을 담은 특례조항이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만큼 그에 걸맞은 핵심 특례를 확실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