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미보고로 자격정지, 비례원칙 위반”
법원 “복지관장은 사회복지사 직접업무 아냐”
사회복지시설장의 겸직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행정청의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김형배 부장판사)는 박 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회복지사인 박씨는 2023년 4월 사회복지시설장의 겸직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박씨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2024년 4월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일부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중한 제재를 가할 정도의 공익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업무를 모두 자격 관련 업무로 보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이라며 “자격 관련 여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나 이용자 피해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가장 중한 수준의 자격정지 제재를 한 것은 제재 필요성과 정도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