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불일치, 자녀 복리에 위험”

2026-01-27 09:51:33 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친권 변경·양육비 증액 이끌어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취약계층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했다.

2020년 조정을 통해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친권자는 여전히 B씨로 남아 있어, A씨는 자녀들의 교육·의료·행정 전반에 B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게다가 물가 상승과 자녀 성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양육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은 이미 두 차례의 법원 결정을 통해 정해진 친권·양육권·양육비 결정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 양육비가 현재 현실에 비추어 적정한지, 사정변경을 근거로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친권자변경과 관련해 A씨가 현재 B씨와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점, 긴급한 의료 동의 등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의 불일치가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조정 당시에는 B씨의 자력이 부족하고 조속한 양육권 확보를 위해 낮은 금액의 양육비에 합의했으나, 이후 B씨의 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점과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교육비∙생활비 등 양육비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사정변경을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달 2일 친권자를 A씨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기존 약정 후 5년이 경과한 점과 자녀들의 연령 및 상대방의 자력 회복 등을 종합해 양육비를 1인당 월 50만원으로 증액하라고 판시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서연 변호사는“이번 결정은 친권과 양육권 분리가 실제 양육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과거 합의된 양육비라도 자녀의 성장과 상대방의 소득 변화 등 사정변경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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