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급물살 속 ‘반쪽’ 선거운동 우려
‘통합 단체장’ 관련 선거운동 규정 없어
특별법 제정돼야 두 지역 선거운동 가능
선거 특례를 담은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통합 단체장 선거운동이 당분간 1개 지역으로 제한된다. 오는 2월 3일 예비후보에 등록하더라도 특별법 제정 이전까진 반쪽 선거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7일 전국 시·도에 따르는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경북에 이어 부산·경남도 행정 통합 논의에 가세했다. 비수도권 대부분이 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광주·전남 특별법에 이어 대전·충남 특별법도 연쇄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거가 가능해진다. 민주당 초선의원은 “오는 28일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주 동안 공론화와 법안 심사를 거쳐 2월 안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가속도가 붙은 행정 통합과 함께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과 현수막을 걸 수 있다. 명함을 직접 돌리거나 어깨띠 및 표지물도 허용된다. 또 관할 선거구 내 세대수 10% 범위에서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후원회를 설립해 선거비용 제한액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 같은 선거운동은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만 가능하다. 가령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충남에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행정 통합 특별법이 제정돼야 비로소 두 개 지역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한된 선거운동은 인지도가 높은 현역 단체장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지도가 낮은 출마 예정자들은 반쪽 선거운동 우려하며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통합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특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특별법 제정이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특별법에는 예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포함돼 공론화가 필요하다. 촉박한 일정 때문에 주민투표 대신 광역의회 의결로 행정 통합을 마무리하려는 계획도 공론화의 필요조건으로 거론됐다. 특히 통합 청사 위치나 명칭을 둘러싼 갈등도 특별법 제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법안 마련에 참여 중인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애초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