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흥그룹 관계사 회생안 인가
충북 1위 대흥건설 이어 계열사도 법원 승인
연 매출 3천억 중견건설사 정상화 속도 기대
서울회생법원이 충북 충주에 본사를 둔 대흥아스콘개발과 대흥레미콘의 회생계획안을 잇따라 인가했다. 앞서 충북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주요 계열사들까지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서, 매출 3000억원대 대흥그룹의 경영 정상화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대흥아스콘개발과 대흥레미콘에 대해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다”며 각각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대흥아스콘개발은 지난해 5월 22일 기준 자산총계 45억4000만원, 부채총계 1047억4000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001억9000만원 초과했다. 대흥레미콘 역시 지난해 5월 8일 기준 자산총계 131억9500만원, 부채총계 1042억9300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910억9800만원 웃돌았다.
이에 따라 대흥아스콘개발은 회생담보채권 21억원 가운데 4억5000만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했다. 회생채권 1027억원 중에서는 983억6600만원(95.8%)을 출자전환하고, 43억3400만원(4.2%)만 현금으로 변제하는 구조를 택했다. 대흥레미콘도 회생담보채권 114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회생채권 1273억원 가운데 1186억4400만원(93.2%)은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으로 전환하며, 86억5600만원(6.8%)은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두 회사는 자본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대흥아스콘개발은 인가 결정 전에 발행된 보통주 7만주에 대해 액면가 1만원짜리 보통주 6주를 1주로 병합해 1차 감자를 실시한다. 대흥레미콘 역시 인가 결정 전 발행된 보통주 10만주에 대해 액면가 1만원짜리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해 자본금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이후 두 회사는 출자전환에 따라 신주 발행을 거쳐, 액면가 1만원 보통주 150주를 1주로 병합하는 2차 감자를 통해 자본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회사 갱생을 목표로 임직원이 노력해 왔으나, 자체적인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회생계획은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흥건설은 지난 4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약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에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대흥건설은 연간 3000억원 이상의 기성 실적을 쌓아온 충북 대표 건설사로, 2023~2024년 종합건설업체 공사실적에서 2년 연속 충북 1위를 차지했으며,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전국 96위(2024년 기준)에 오르기도 했다.
대흥건설은 1994년 대흥토건으로 출발해 1997년 대흥종합건설로 사명을 변경한 뒤 토목공사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